‘영덕 공사장 덤프트럭 기사 사고사’ 검찰, 건설사 대표·현장소장 기소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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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사고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4일 영덕군 영덕읍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A씨가 건설폐기물을 차에 싣기 위해 대기하던 중 시동이 켜진 트럭이 움직이면서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기소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나 현장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려해 다양한 논점이 있어 수사하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 생명과 안전보흘 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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