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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택시잡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취해진 개인택시 강제휴무제도인 부제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제히 풀린다. 사진은 서울역 앞에 대기중인 택시들 모습.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요건 중 2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서울이나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제를 한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는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포함되고 그밖에도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에서도 개인택시 부제가 풀린다.
현재 161개 지자체 중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80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81곳인데, 이번 조치로 부제 운영 지역은 47곳, 미운영 지역이 114곳으로 바뀐다. 지자체 70.8%에서 부제가 없게 된 셈이다.
지자체가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에서 160㎾로, 모범택시는 190㎾에서 110㎾로 완화했다.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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