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림수산물품질관리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생명의학 분야 대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험 실시 연구원 자격요건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은 수산용 의약품 임상·비임상 시험 실시기관 지정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고시 시행으로 수품원에서 승인한 시험 실시기관의 수산용 의약품 임상 및 비임상 연구결과만 인허가에 인정됨에 따라 신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수산생명의학 분야 대학(8개소) 및 민간연구기관(1개소)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험 실시기관 지정 요건, 평가·판정 기준, 시험 관리 및 준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 연구원 자격요건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수품원에서 지정한 전문 시험 실시기관의 시험자료만 인정되어 수산용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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