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대상 외국인, 송환대기실 이동·출국과정 문제발생 시…강제력 행사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7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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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송환대기실 이동과정도 폭력사태 노출가능한 고위험 단계, 책임소재 명확히 해 국민안전 지켜야”
▲ 정일영 의원(사진=정일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지난 7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투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국 거절 외국인이 송환대기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의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동 과정 중 입국 거절 외국인에 대한 호송 책임을 민간에 미루고 있다. 

현재 민간인 항공사 운영위원회(AOC)의 경비용역 직원 또는 항공사 직원들이 이를 도맡고 있다. 그 과정 중 입국 거절 외국인의 폭행 및 도주 시도가 있더라도 민간 직원에게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호송 직원은 물론 공항 및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송환대기실 운영과 관리비용을 정부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지만, 호송 과정에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며, “당시 법 도입 취지가 송환 대상 외국인의 폭행, 폭력 행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안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정부가 송환대기실 입소 전후의 호송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 직원 보호와 공항 및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지속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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