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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2(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식과 패류의 독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선식에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취급 관리와 생산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재배 또는 저장하는 과정 중에 Fusarium 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수용성 곰팡이독소이다.
주요 내용은 ▲선식의 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 ▲설사성 패독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 확대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로열젤리의 수분·조단백질 규격 개정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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