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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급 중단 정보를 통합하여 공개 품목의 확대 및 모바일웹 개편으로 의약품 수급의 개선에 노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정 보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 대상이었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 업데이트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 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 여부, 중단 시기, 중단 사유, 공급재개 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 대상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 분석을 실시하고, 민·관 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 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 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의약품 구입 용이,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 품목 현황 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 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 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며,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 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 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유통 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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