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보안사의 내부 사정을 누설함으로써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김병진 사건을 진실 규명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재일 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86년 국군보안사령부를 퇴직해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한 김병진이 1988년 보안사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내용의 저서 보안사를 출판했다.
정부는 국내 서점에서 번역 판매 중인 보안사를 압수하는 한편, 보안사의 내부 사정을 누설함으로써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병진에 대해 지명 수배와 여권 발급 금지 조치를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조사 결과, 보안사가 신청인과 그 가족들의 동향에 대해 장기간 탐문하고, 신청인에 대해 귀국을 종용하며 회유했던 것이 드러났다.
또한 외무부가 1988년 보안사 출판 이후 1995년부터 5년간 신청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 금지 조치를 계속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사가 군사보안 및 군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 해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미 보안사를 퇴직한 신청인과 그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2년 이상 강제 근무로 인권침해를 받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인 회유 및 압박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위법행위이고,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장기간 여권 발급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신청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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