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지진해일 대비’ 현장 점검 나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1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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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고를 대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

 

▲ 부산해양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부산해양경찰서가 지진해일 같은 자연재난 사고를 대비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새해 첫날 일본에서 발생한 7.6 강진에 우리나라도 지진해일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파출소와 함정 직원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파출소와 유관기관, 지자체, 해양재난구조대 등 민간 세력 간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대비ㆍ대응 상황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중 지진해일 같은 자연재난 사고를 대비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지진해일 대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유사시에 해변 저지대 주민들은 신속하게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유사시에 해안 저지대 도로의 차량 운행을 금지한다.

유사시에 운항 중인 선박은 먼바다에 대기한다.

유사시에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은 가급적 먼바다로 대피하되, 대피시간이 없을 시 승선원만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유사시에 TV, 라디오 등 재난방송 청취 및 행정기관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지진해일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행동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며, “해양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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