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낚시어선, 빨리 나가려다 부산해경에 덜미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3-25 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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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발효 중 항포구 앞에서 배회하던 낚시어선 해경에 단속

 

▲ 부산해양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남해안 일대에 선박 전복과 침몰 등 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해양 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을 내리고 해양 안전 경계근무를 강화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은 지난 23일, 선상 낚시 승객 11명을 태우고 풍랑주의보 해제 시간에 맞춰 항해하려던 낚시어선 A 호(9.77톤, 낚시어선)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는 23일 오전 09시 10분쯤 어선을 비롯한 선박의 이동 등을 감시할 수 있는 V-PASS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오전 부산 앞바다를 비롯한 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을 할 수 없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봄을 맞아 주말과 휴일 등 선상 낚시를 즐기는 낚시객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해상 강태공들은 좋은 포인트를 선점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마련이다.

이날 낚시어선 A 호도 기상청의 풍랑주의보 기상특보 해제 예정 시간이 10시인 것을 감안해 항구 앞 해상에서 기다렸다가,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서둘러 좋은 낚시 포인터를 선점하려 했던 것으로 부산해경은 보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풍랑주의보 기상특보 해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A 호가 떠 있던 시간대 송도 일원에는 2미터 정도의 너울성 파도가 계속 일고 있어 선박 운항자들이 해상 날씨에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봄을 맞아 선상 낚시객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서비스 마인드는 손님 입장에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중요한 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김형민 서장은 “낚시어선은 많게는 20여 명까지 승선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최근 잇따른 해양 사고 발생으로, 해양경찰은 현재 해양 안전 특별 경계 기간에 따라 해·육상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조업 시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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