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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구 화재전문변호사 |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매년 국내에서 약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사후처리가 복잡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화재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20여년간 화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 온 김동구 변호사와 함께 화재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인이 알아둬야 할 현명한 대응책 등을 알아보는 장기기획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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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피고1(임차인)은 피고2(임대인) 소유의 남양주시 소재 창고건물 1동을 2016년경 임차하여 반도체 부품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15일, 피고1의 임차 창고 내부에서 2019년 7월 15일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1의 임차 창고와 내부 제품뿐만 아니라 피고2 소유의 인근 창고와 인근 다른 건물들로 연소확산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창고 인근에 위치한 제3자 소유의 건물도 불에 타 피해를 입었는데, 제3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원고)는 화재 발생 창고의 임차인을 피고1(주위적 피고)로, 임대인을 피고2(예비적 피고)로 하여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임차인과 임대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서로 자신의 책임은 없고, 상대방의 책임 있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피고1(임차인, 주위적 피고)로부터 소송의뢰받아 진행했는데, 1심에서는 임차인(의뢰인)이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임차인의 승소를 이끌었다.
이 사건의 사건개요와 쟁점사항, 판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개요
남양주시 소재 샌드위치 패널 창고 건물 내부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건물로 연소확산되었는데, 피해를 입은 연소피해자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 발생 창고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한 사건
원고: 연소피해자의 보험회사
피고 : 1. 주위적 피고(임차인-의뢰인), 2. 예비적 피고(임대인)
화재발생 : 2019년 7월 15일
※ 주위적‧예비적 피고에 대한 설명 :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고1을 주위적 피고로 하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2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청구하는 것(민사소송법 제70조).
◈ 쟁점 사항 – 배전반과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는 공작물(창고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전제하고, 공작물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 점유자(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따라 주위적으로 임차인에게, 예비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 화재가 건물 소유자 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임대인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배전반과 전기배선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 법원판결내용 - 1심 임차인 패소, 항소심 임차인 승소
제1심은 원고의 피고1(임차인,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2(임대인,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임차인의 패소였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 변론도 다시 김동구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 2022. 12. 20.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임차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창고건물의 배전반과 전기배선의 하자를 인정하고, 소유자인 임대인(예비적 피고)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배전반과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발생한 것이고, 이는 임대인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결 론(시사점)
소송실무에서 공작물(건물)의 설치‧보존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점유자인 임차인을 주위적 피고, 그것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자를 예비적 피고로 소송제기하는 사례는 많고 흔하다.
이 사건은 화재 직후 소방과 경찰이 화재현장에서 화재조사를 하였지만 중장비를 동원하여 화재 진화한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되고 잔해 이동이 심해 정밀한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화재조사결과 발화지점은 임차인의 임차 창고 내부의 배전반 부근으로 밝혀졌으나 구체적인 화재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지었다.
주위적 피고 임차인은 배전반과 그 연결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해 화재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제1심 판결에서는 주위적 피고(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뢰인 주위적 피고(임차인)의 완벽한 승소였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화재전문변호사나 화재조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대응방법 등을 준비하고, 비록 제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의뢰한 전문 변호사의 소송진행 내용을 신뢰하고 항소심에서도 계속 변론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긴 것이 실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김동구 변호사 프로필
-1962년 12월 5일생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소송센터 화재전문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학과 수료
(노동법 석사과정)
-한국화재조사학회 정회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취급업무 - 화재, 건축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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