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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와 대표이사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25일 서울시 서초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대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상시 근로자는 60여명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모 씨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모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모 씨는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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