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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2일 인천환경공단을 방문해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에 나선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해재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오후 1시 46분께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노동자 A씨가 저수조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 발생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도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질식해 숨지는 발생했었다.
지난 8월에는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상례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1월 한달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 등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방안(9.1)’,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신속히 추진한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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