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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사진 : 매일안전신문)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수소 이동 수단의 실증·기준 마련과 규제 개선 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8,000만 원의 재정 특전을 확보했다.
울산시(시장, 김두겸)가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2년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소 이동 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 마련으로 수소 친환경(그린) 산업을 선도하다’라는 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7월 울산시 자체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울산시가 제출한 ‘탄소 노(NO), 수소 온(ON)! 수소 이동 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 마련으로 수소 친환경(그린) 산업을 선도하다’ 과제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 관련 규제 꾸러미(패키지)를 완화해 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한 우수사례이다.
울산은 국내 최대 수소 생산지역으로 수소전기차 외에 수소 지게차, 수소 선박 등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제작 기술은 있으나, 법규 적용 한계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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