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설 대책기간’ 돌입...겨울철 폭설·살얼음 안전사고 방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0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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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산간 도로 제설하는 제설차량(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겨울철 폭설, 살얼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0여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들은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엄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철 도로안전 대책은 크게 ‘제설자원 확보’, ‘안전시설 확충’, ‘대응능력 강화’, ‘대국민 정보 제공’ 등으로 나뉜다.

우선 제설대책에 만전을 가하기 위해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제설재료와 제설장비 6493대, 제설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

또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전후,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및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하여 신속 전파할 방침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라며 “운전자분들께서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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