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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는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단속 결과 올해 상반기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작년 동기간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과 비교하면 4.5%p 감소했다.
| ▲ 2024년 2025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결과 표(국토교통부 제공) |
하지만,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570건 중 197건(37.9%)이 불법하도급 관련이다. 이외 무등록 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대금 미지급 3건(0.6%)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고,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을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다.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스터(국토교통부 제공) |
한편,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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