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제조업 등 겨울철 확재·폭발 위험요인 점검...‘안전사고 예방’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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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한랭질환 가이드(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노동당국이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1월 7일 한 냉동창고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2020년 12월 1일에는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하여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2년 1월 11일에는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이에 노동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가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겨울철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화설비 설치 및 가연물 관리 철저, 용접 시 불꽃 비상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 정리정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등을 확인 및 조치해야 하고, 중독·질식 사고의 경우, 열풍기 사용, 환기 철저,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을 통해 사고에 예방해야 한다.

 

▲ 동설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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