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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에도 항만이 운영된다.(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당일 제외하고 연휴에도 항만이 정상 운영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항만별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항만별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추석 당일에도 긴급한 경우 항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미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 이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에 돌입한다.
아울러,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해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일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 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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