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23년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이다. 2023년말 기준 약 4만 9000여 개소가 등록돼 있다.
2023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 28개국 427곳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판정기준은 적합 85% 이상, 개선필요 70% 이상 85% 미만, 부적합 70% 미만이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적발된 해외제조업소가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중단된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해제로 인해 현지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위생관리 상태는 제조·가공 시설 위생·청결 관리, 급수시설 관리, 종업원 위생 관리, 제품 검사 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하여 해외제조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라고 갖ㅇ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