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서 작업차량 추돌 2명 사망, 1명 부상...중대재해처벌 적용 여부 검토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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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차량 2대가 추돌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차량 2대가 추돌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9일 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4분경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차량 2대가 부딪쳤다.

당시 작업자들은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 중이었으며, 작업대가 옆 선로를 주행하던 선로검측 열차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0대 직원 2명이 사망하고 40대 직원 1명이 다리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상자는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오전 5시 40분경 경부선 전동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으며, 현재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접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냈다. 안전수칙 준수 여불르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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