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693건·1,863명 단속…수의계약 불법행위 ‘집중수사 1호’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1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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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729명 송치…혐의 중한 27명 구속
▲ 경찰청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이 6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86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추진 중인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9월 16일 기준 중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부당계약과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 등 5개 유형이며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불법방임은 지난 7월 중점 단속 대상에 추가됐다. 경찰청도 같은 날 해당 중간 결과를 공식 공개했다.


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권한남용이 841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류 조작이나 지출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재정비리는 814명으로 43.7%였다. 이어 내부정보 이용 126명 6.8%, 부당계약 67명 3.6%, 불법방임 15명 0.8% 순이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지방공직자가 차명 사업체나 가족 법인 등을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33건, 124명을 단속해 44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9월 16일 기준 76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한도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이들의 일정 범위 가족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물품·용역·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공직자가 이 같은 계약을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계약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도 지방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는 겸직을 제한한다.


경찰이 공개한 사례에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고 5,500만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 등 3명을 검거했다.


재정비리 사례로는 면장과 부면장이 없는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공사·물품·용역 등의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169차례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횡령한 군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이 적발돼 구속됐다.


권한남용 분야에서는 시장과 공무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폐기물업체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전직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검거돼 구속됐다. 내부정보 이용 사례로는 시청에서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사업계획과 입찰조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를 통해 9,6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등 2명이 적발됐다.


신분별 단속 인원은 공무원이 803명으로 43.1%를 차지했고 민간기업 등 관련자가 703명으로 37.7%였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사업상 이권을 확보하려는 민간사업자 사이에 브로커 등이 개입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단서를 보면 고소·고발·진정이 855명으로 45.9%를 차지했고 기관 고발·수사의뢰가 552명으로 29.6%였다. 첩보는 300명 16.1%, 자체인지는 153명 8.2%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현재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단속 성과와 대응체계를 점검해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하고 우수 단속 사례에는 특별성과 포상금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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