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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상장사 인수 및 합병 시 소액 주주 등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 발표가 4분기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상장사의 경영권 매각 시 소액 주주 등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기업의 소액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4분기 중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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