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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병들은 물론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는 국방 모바일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3월경부터 군이 장병들의 개인 휴대전화의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군사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들까지 국방 모바일 보안 앱 설치를 의무화하여 위병소에 출입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의 로그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국방부는 2023년 12월에 병·간부·민간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경우 보안 통제 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방 모바일 보안 앱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는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방 보안업무 훈령에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군사기밀을 열람하여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국방 모바일 보안 앱 설치 대상과 장소는 한정하지 않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방 모바일 보안 앱 설치 의무화는 장병들은 물론 군부대·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어 시급히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에 국방 모바일 보안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할 것과 국방 모바일 보안 앱 설치는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국방 보안업무 훈령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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