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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택시 승강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는 22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 등 강제 휴무제가 49년만에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택시 부제 해제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로, 개인택시 부제가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수도권 등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일괄 해제키로 했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 법인택시는 심야운행이 끝난 뒤 차고지로 복귀해서 밤샘 주차(0~4시)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으나 개정에 따라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 거주지 등 차고지 외에도 밤샘 주차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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