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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삼척시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진화인력 2235명, 자원봉사자 804명 등 총 3039명 투입됐다. (사진, 삼척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북-강원 산불 발생을 계기로 이달 30일간 진화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해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작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지원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안경덕 장관이 지난달 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발생과 관련해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계기관 협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발생한 대규모 재난인 이번 산불과 관련해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계획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산불 지역은 험하고 가파른 산악 지형에 산림청 소속 진화인력이 위험한 현장이었으며 임도가 부족해 진화 장비의 진입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임업단체총합회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림경영은 물론 자연재난 발생 시 장비 진입로 및 주민 대피로로 사용되는 임도를 늘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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