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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공개 [연합뉴스 제공]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을 앞두고 휴대전화 유통점이 제시하는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 약속을 계약서에서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갤럭시Z8 시리즈가 8월 7일 출시되고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됨에 따라 지원금 과장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은 사전예약 알림 등을 통해 높은 지원금과 경품 제공을 약속하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통 단계에서 광고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이용자는 계약에 앞서 광고를 게시한 업체와 실제 개통을 담당하는 판매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광고에 표시된 상호와 사업자 정보가 현장 유통점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심사를 통과한 판매점에 사전승낙을 부여하고 이후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금과 경품의 금액과 지급 시기·방식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두나 문자메시지로 약속을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해당 조건이 없으면 판매 책임과 약속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과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금제 약정에 따른 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광고해 휴대전화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계약서 사본은 지원금 미지급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계약서 사본을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판매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실제 개통을 담당한 유통점 정보가 기재되도록 이동통신 3사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관련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도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예약과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이나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함께 계약서와 광고 화면, 문자메시지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신고 자격과 대상 행위에 따라 접수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유통점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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