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나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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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진: 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금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하면 되며,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시가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처리하여 체불금액 약 72억원을 해결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민간에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했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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