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겨울철 안전사고 막는다’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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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자료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겨울철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을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이들은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또, 각 관계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건설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1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024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 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저하되어 보온 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하다. 이때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다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융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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