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진실화해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3.15 의거 시위 당시 1차 시위 후 교복 입은 학생을 대상으로 무차별 구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2일 열린 제74차 위원회에서 3·15의거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故 전의규 등 7명)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고(故) 전의규 등 7명은 3·15의거 시위 참여 과정에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었고, 마산경찰서 등에 불법 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시위 참여와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 같은 내용은 참고인들 진술에서도 확인됐다.
3·15의거 희생자인 전의규 씨는 다른 사건 신청인 진술에서 1960년 3월 15일 저녁 일을 마치고 북마산파출소 시위에 참여했다가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의 누나와 여동생은 전 씨가 사망한 이후 집에서는 아예 전 씨 이름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로부터 국가안전기획부(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으니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작은오빠는 늘 불안해하다가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등 가족이 힘든 삶을 살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신청인 신○○, 김○○, 전○○, 김○○는 1960년 3월 15일 저녁 북마산파출소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파출소 방화범으로 지목돼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경남 교육청과 함께 3·15 의거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 기념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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