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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항만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과 안전 관리에 관한 업계의 애로사항도 논의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는 지난 29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항 배후 단지 입주업체 개사를 대상으로 분기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배후 단지 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 관리에 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배후 단지 69개 입주업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신항 배후 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항만안전점검과 합동으로 매월 배후 단지 입주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위험성 평가 기술을 조언하는 등 선제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홍성준 운영본부장은 “이번 안전협의회를 통해 배후 단지 입주업체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재확립하고 입주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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