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 제품(사진: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11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7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7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다.
화장품류 76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100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유해 항목 선별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고, ‘전 항목 검사’는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 쉬인(SHEIN)에서 판매한 팔찌, 귀걸이, 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팔찌의 경우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를 최대 905배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이 47.4% 검출돼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를 초과했다. 목걸이는 니켈이 국내 기준치(0.5ug/㎠/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ug/㎠/week이 검출됐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 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장신구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기준은 환경부에서 인체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함량을 용도별로 규제한 ‘제한물질·금지 물질의 지정(제2022-248호) 고시’를 따랐다.
검사 결과,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ug/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ug/g이 검출됐다.
림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57ug/g가 검출돼 국내 기준치(5ug/g)의 11.4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시는 해당 15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으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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