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6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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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구청 공무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흉악범죄로 이어졌다.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실태를 조사하여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흉악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개인정보의 무단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여전히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다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체계적 · 안정적으로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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