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 2021년도 시·당·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내역 공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12 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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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 내역의 적법성, 3월 28일까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
▲울산광역시 선거관리 위원회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각 정당의 시·당·지역구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2021년도 수입·지출 내역이 공고됐다.

12일 즁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과 남구 김기현 국회의원, 동구 권명호 국회의원, 울주군 서범수 국회의원 후원회가 각각 1억 4900만, 남구 이채익 국회의원과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 후원회는 각각 1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되어 울산지역 국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모금 한도액인 1억 5000만 원을 거의 다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한곳도 없으며, 이 외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보고 내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달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모금·기부한도 초과,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부정 용도 지출, 회계 보고서 등 허위 기재·위조·변조·누락,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한편, 11개 정당 울산광역시당 회계보고에 대한 서면·현지조사는 양대 선거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시·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회계 보고서 등은 공고일로부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중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회계 보고서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이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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