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전경(사진:보건환경연구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오는 6월부터 부산시민 또는 부산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국내산 또는 수입 식품과 계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을 가지고 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를 청구한 식품 중 부패,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고 검체를 수거 불가한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부산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동일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부산시민 또는 부산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연구원은 신청서를 검토해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시 또는 구·군을 통해 수거하고, 수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다른 시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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