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부 실내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일부 실내 체육관의 경우 높은 매표소 위치, 휠체어 관람석 시야 방해 등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프로농구 16개소, 프로배구 11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체육관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장애인 전용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체육관 모두 접근로의 유효폭, 차도와의 경계 구분, 보행 장애물 및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 관련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시’를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이들 외 10개소는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의 규정 높이 미준수 또는 필수정보 누락’, 15개소는 ‘장애인전용표시 미설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또한,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다. 특히 프로농구 및 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으나, 매표소 높이와 깊이(공간)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x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야 확보를 위해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손잡이 높이는 0.8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단 한 곳(서수원칠보체육관)만이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나머지는 미흡했다.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1곳)’,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14곳)’, ‘동행인 좌석 미설치(20곳)’, ‘일반 관람석·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7곳)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도 손잡이 확대 및 점자표지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내부공간이 넓고 복잡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를 벽 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복도 손잡이 설치 의무시설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인천도원체육관, 전주실내체육관 2곳만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판을 부착한 곳은 15곳이었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7곳뿐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주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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