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져 내려 사상자 17명의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공사 관계자들에 최고 징역 7년6월을 구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 업체인 ‘㈜한솔’, ‘다원이앤씨’, ‘백솔’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 징역 7년6월에 벌금 500만원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 및 안전부장 김모(57)씨 금고 5년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 징역 7년6월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 금고 5년 ▲백솔 대표(굴삭기 기사) 조모(48)씨 징역 7년6월 ▲감리 차모(60)씨 징역 7년 선고를 구형했다. 각 업체 3곳에는 현대산업개발 3500만원,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 5000만원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으면서도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현장에서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근처를 지나던 시내버스 쪽으로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버스 탑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을 부상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현산 측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 진행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임의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재 ▲과다 살수 등에 이들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