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논의 재개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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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대검찰청 별관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함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무부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하는 민법 개정 논의를 다시 추진한다.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의 민법상 지위와 관련한 입법 쟁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논의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동물 보호·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속에서 추진됐다.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후속 절차로 지난 6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등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87.8%로 집계됐고,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12.2%였다. 

 

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동물과 물건의 구별이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 반려동물과 가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동물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동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동의했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나타났다. 

 

토론회는 세 개 주제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문제를 놓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사안은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이 담당한다. 

 

정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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