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4건 적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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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자체 점거 미이행 등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사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내 망간·니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4건이 적발됐다. 도는 화학사고 유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집중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에 대해 전수점검하고, 사용업 및 판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4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 등이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하지만,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3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사항 9건 등이다.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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