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명 사상 울산화력 사고’ 관련 책임자 9명 입건...‘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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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현장(사진: 울산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관련하여 경찰이 책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울산경찰청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련자 3명, 시공사인 HJ중공업의 공사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도급 코레아카코 현장 책임자 2명을 각각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타워 5호기가 무너져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지고 나머지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당시 보일러 타워 25m 높이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타워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은 작업)와 방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는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를 실시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해당 시방서와 발리 사고 당시 ‘사전 취약화’ 작업이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나 중간부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체 공사를 직접 한 코리아카코 측에는 시방서와 다르게 작업한 점, HJ중공업에는 시방서대로 현장 공사가 진행 중인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동서발전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주요 기둥 등에 대한 치수를 즉정하고 취약화 작업을 위해 절단된 부위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했으며, 주요 부분 시료를 채취해 감정 중이다. 이후 감정 결과가 나오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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