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상정보 공유 절차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112·119로 신고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인 경찰·소방·해경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2일 밝혔다.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의 출동 차량 연락처만 제공해 왔다.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경찰이 인지한 반복신골르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도 개선하여, 위급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2 반복신고 감시시스템’은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접수 시 반복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112요원에게 제공한다.
앞서 행안부는 산불과 산사태 신고가 112·119로 접수되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을 산림청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산불은 2024년 3월, 산사태는 2024년 8월부터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정보 전달시간이 기존 약 4분에서 약 1분 40초로 개선됐다.
내년에는 경찰, 소방, 해경과 자치단체 간 재난안전 신고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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