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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약 2만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 날아가 그간 실사 이력이 없던 갈치 생산현장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했으며,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해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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