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기기 해외직구 불법유통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게시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했다. 또한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 ▲ 의료기기 해외직구 불법유통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또는 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 시 주의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다 적발된 주요 제품은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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