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 방지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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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안내(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발생한 식료품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올해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당국이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날’을 맞아 끼임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점검한다고 밝혔다.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을 차단한 후 전원장치를 잠그고 정비 중이라고 안내하는 표지를 붙이는 등 ‘정비 중 운전정지’ 등 기본적인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이에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살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하고, 끼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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