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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거래 방식에 따라 배송·환불 및 물품 하자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표준이 제정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과 분쟁 처리 절차를 규정한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난 28일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은 개인 간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거래 유형에 따른 확인 사항과 분쟁 처리 절차를 공통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중고거래 이용자는 지난해 8월 기준 2,339만 명에 달하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5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과 플랫폼별 서비스 제공 절차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관련 분쟁은 증가해 왔다.
중고거래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약 6.4배 늘었다. 지난해 중고거래 관련 직거래 사기 피해액도 약 8,741억원으로 집계됐다.
새 국가표준은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을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상품 등록 및 관리,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 반품 및 환불, 평가 및 피드백 등 6단계로 구분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이용자 본인확인과 함께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를 구분하도록 했다. 구매자가 거래 상대방의 판매자 유형을 확인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상품 등록 단계에서는 물품 정보와 하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금지 품목이나 허위정보가 게시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구매자가 상품을 검색하고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는 물품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조건과 방식을 협의하도록 했다.
거래 방식은 비대면 거래와 대면 거래로 구분했다. 택배 등을 이용하는 비대면 거래에서는 카드결제와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전자적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배송 진행 상황과 물품 수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확정과 이의제기, 반품·환불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직접 만나 물품을 주고받는 대면 거래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결제방법을 안내하고 거래 일시와 장소, 물품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거래 완료 사실을 기록하고 거래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거래가 끝난 뒤에는 구매 후기 관리와 이용자 평가·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대응하는 과정도 5단계로 구분했다. 분쟁 접수, 사실관계 확인, 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 순이다.
우선 플랫폼은 하자 신고 등 분쟁을 접수한 뒤 거래기록과 결제정보, 배송정보, 구매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진술 등도 사실관계 판단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후 책임 소재가 명확하면 환불 등 거래상 의무 이행을 권고하고,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성립하면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기록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자 유형에 따라 외부 분쟁조정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안내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2025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가 참여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기준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을 20개 유형으로 나누고, 전자제품과 대형가전, 의복류 등을 포함한 9개 품목에 대한 환급·배상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표준은 이러한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하는 절차를 포함해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한 공통 기준을 정했다.
다만 국가표준 제정 자체가 모든 민간 플랫폼에 새로운 법적 준수의무나 위반 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역시 당사자 간 합의와 권고를 위한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고거래는 국민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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