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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무부와 경찰청이 특정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하는 체계를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다시 피해자 접근 위험을 보일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함께 대응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관련 정보가 양 기관 사이에 공유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현장에 함께 출동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대상자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해당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 접근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 제도에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인 3호의2를 받은 사람의 정보는 공유됐다. 그러나 특정범죄로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 별도의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새 절차는 이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첨부자료 3쪽 비교도에 따르면, 기존 절차는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결정 이후 피해자 보호 모바일앱 설치, 접근·장치 훼손 경보 발생, 경찰 현장 대응으로 이어졌다. 반면 신규 절차는 특정범죄 전자장치 부착자가 별건의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100m 이내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경찰이 보호관찰소에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단계가 추가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모바일앱 설치 절차도 이어진다. 접근 경보가 발생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 경찰이 연계해 현장 대응에 나선다. 이때 보호관찰관은 가해자 쪽으로, 경찰관은 피해자 쪽으로 출동해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이 확인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 검거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23일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결을 완료했다. 또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 동안 현장 교육과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정식 시행에 앞서 업무 이해도와 협업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정보 장벽을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과거 범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격리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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