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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정보 음성·수어영상 제공 절차 [식약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포장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표시사항을 인식해 음성과 수어영상으로 안내하는 ‘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두누리 식품표시는 전용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식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촬영해 이용한다. AI 기반 광학문자인식(AI-OCR) 기술이 이미지 속 문자를 추출한 뒤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표시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방식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AI가 추출한 내용 가운데 식품유형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 식품 표시 관련 용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선택하면 수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식약처가 지난해 7월 개발한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456개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수어 표현에는 소비기한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열량을 비롯해 식품 표시, 식품유형, 영양성분, 원재료명, 제품명, 보관방법 등 식품 포장에서 자주 확인하는 용어가 포함됐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식품정보 촬영과 정보 추출, 음성 안내, 수어영상 확인 순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전용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서 앱이나 모바일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iOS용 앱이 각각 제공된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과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의2에는 식품 제조·가공·소분·수입업자가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식약처장은 해당 표시의 대상과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올해 3월 23일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식품 영업자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도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모두누리 식품표시는 포장지에 적힌 식품정보를 AI-OCR로 직접 인식해 음성으로 제공하고, 지원되는 식품용어는 수어영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식약처가 보도자료에 제시한 화면 구성에서도 앱 실행 후 식품정보를 촬영하면 표시정보가 출력되고 음성 안내와 수어영상 확인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제시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박언춘 상임이사는 “기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비교해 ‘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가 제품명, 소비기한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식품 표시정보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면에서 유용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장애인 단체와 식품업계와 협력해 수어로 지원하는 단어를 확대하고 식품 표시정보 인식 기술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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