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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긴 대전 서구 용촌동의 한 밭과 과수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본격적인 태풍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호우 피해 취약지역 중심 농업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자체와 농업시설에 대한 태풍 대비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8월 추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최근 5년간 주요 태풍은 모두 8월 이후에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를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저수지·배수장의 가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닐하우스, 과수원 등 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의 지주시설 결박 및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시설물, 배수로, 주민대피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농업인도 피해가 없도록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 안전관리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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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 집중호우 및 태풍 행동요령 사전대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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