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포스터(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노동 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은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
‘찾아가는 교육‘은 단체, 기관, 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춰 노동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교육을 진행해주는 방식이다.
교육은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되며 3가지 주제 중 1가지 주제를 선택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기관의 필요 시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기관,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서울 노동포털 ’찾아가는 교육‘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자신의 기관이 소속된 지역을 확인 후 노동포털 내 해당 주관센터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장영민 담당관은 “따로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방문해 집중 밀착 교육을 진행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 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포함해 22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구제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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