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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내 변전실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통제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공사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여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를 오는 6월 중으로, ‘안전교육 이수제’를 오는 7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내 변전소 이산화탄소 방출장치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근 승강기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에 적용된다.
우선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여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벌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부과하고, 적격 심사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하여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한다.
또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한다.
이를 위해 ‘챗지피티(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에,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점검을 물론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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