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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보행자 무단횡단뿐 아니라 차량·이륜차의 불법유턴을 막아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서울시 |
8일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에 따르면 시민 의견을 반영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일 시민참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심의회를 열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서울특별시청 시민청에서 심의회를 열어 외부 교통전문가 2명,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시민정책자문단 등 3개 민간단체 소속 14명의 시민위원이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 경찰서가 현황을 발표한 뒤 외부 교통전문가 시민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여 설치 후보지 중 종로구 1곳, 동대문구 1곳, 영등포구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설치 후보지는 각 경찰서에서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신청한 장소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는 제외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보행자 무단횡단뿐 아니라 차량·이륜차의 불법유턴을 막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시간대와 악천후 시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중앙부에 설치하는 ‘간이 중앙분리대’ 개념의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위원회는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약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선정된 대상지는 신속한 예산지원을 통해 2023년 상반기에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사고로부터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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