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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저작권 정부간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 체계를 논의하고 내년에도 AI·저작권 정책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는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참여했다. 양국은 2011년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최신 저작권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회의와 세미나를 열고 있다.
9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는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 균형을 위한 정책과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2027년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개방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배 확대하고,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 31억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국내 AI·저작권 정책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싼 기준 마련도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2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할 때 참고할 기준과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 저작물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정이용 판단 요소로 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올해 1월 28일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다. 제0유형은 AI 학습을 포함해 이용 목적에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제1~4유형에 추가로 표시해 AI 학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일본 측은 한국이 AI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와 관련 안내서에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내년도 정부 간 회의에서도 AI와 저작권 정책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 보호·집행 활동과 공연권 징수·분배 과정의 애로사항, 양국 저작권법 개정 내용도 함께 다뤘다.
10일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교류 세미나가 이어졌다. 양국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저작권 신탁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정책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에 AI를 활용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침해물을 발견한 뒤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까지 연계해 처리한다. 일본 측은 2024년 한일 세미나에서 이 시스템을 접한 뒤 일본에서 유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문에서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체계가 논의됐다. 일본 측은 징수·분배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국내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과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양측은 각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효율성과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징수·분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는 저작권 법제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오랜 정책 동반자인 동시에 근래에는 저작권 수출 협력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양국이 AI 관련 저작권 정책과 온라인 침해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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